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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동부 업무흐름도

1학교운동부 연간운영계획
수립
  • 학교운동부 운영 개용 작성
  • 학생선수의 기본적 학습권 보장 계획
  • 학생선수의 인권 보장 계획
  • 연중 훈련내용 및 계획
2연간 예산계획 수립
  • 대회출전 및 운영제경비 소요액 산출(훈련운영비, 대회출전비, 용품구입비, 인건비 등)
  • 재원별 세입금액 확인(학교자체 부담)
3학교운동부 운영계획서
심의, 확정
  • 학교운동부 운영예산 및 학생체육위원회 운영방안 심의
  •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
4학교운동부 운영계획서에 따른 운영 및 회계집행 결과 공개
  • 학교운동부 예산집행 결과공개 : 반기변 공개
  • 전지훈련비 및 대회경비 공개 : 종료 후 10일 이내
  • 학교운동부 운영비 연간 결산서 공개 : 회계종료 후 1개월 이내
5청렴도 제고 연수
  • 학교 운동부 청렴도 제고에 대한 학부모 교육 : 학기초
6학교체육소위원회 개최
  • 학교운동부 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체육소위원회 개최 : 연 2회(학교 체육소위원회, 학교운동부정상화 지도위원회 역할을 겸함)
7학생선수 상담일지 작성
  • 학생선수 상담 실시 및 상담 일지 작성 : 월 1회 실시 및 상담일지 누가 기록

학교 선수 학생 관리 및 발굴

1교내 체육 개최
  • 학급 육상경기 대회(학급 대표 선발)
  • 교내 육상경기 대회(4월, 학교 대표 선발)
2성장 가능학생 평가
  • 교내 육상경기대회 후 선발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 훈련을 통해 기록 측정 후 성장 가능학생 명단 작성
3학생 선수 활동 의사 타진
  • 성장 가능성이 잠재된 학생 면담을 통해 학교 운동부 활동 의사 타진
4학부모 상담 및 동의
  • 학교 운동부 활동 희망 학생의 부모와 면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의사 타진(담당교사)
5훈련활동 및 학생 선수 관리
  • 월 1회 학생 선수 상담
  • 학기별 학생 선수 보호 위원회 개최
  • 학기별 1회 학교운영위원회 산하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 및 보고

학교 운동부 지원

1지원 요소 파악
  • 간식 및 훈련비(학교 운동부 인원 확인, 훈련 일수 확인)
  • 대회출전비(출전 인원 확인, 대회 일수 확인)
  • 훈련용품비(선수 프로그램별 소요 물품 확인)
2품의 작성
  • 소요 예상액 품의 작성 결재
3대금 지급
  • 법인카드 사용지급

학교 운동부 대회 출전 업무 처리

1상시 훈련 및 하·동계 훈련
  • 학생 선수 상담 체계 구축 월 1회 학생 선수 상담(담임교사, 체육교사, 상담교사, 보건교사)
2출전 종목 선정
  • 폭력 등 민원사안 발생시 위원회 개최
  •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겸함(학기별 1회 개최)
  • 체육특기자(학생선수)관련사안 협의
3대회 전 집중 훈련
  •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 위반 시 대회 출전 및 자격 제한 등의 징계
  • 향후 민원 사안 예방 방안 강구
4대회 참가
  • 개별 종목 참가
4대회 참가
  • 개별 종목 참가
4대회 참가
  • 이전 대회 결과와 비교하여 경기결과 분석 및 상담
4대회 참가
  •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지도 프로그램에 따라 피드백

학교 운동부 지원

1선수고충처리센터 및 상담
체계 구축
  • 학생 선수 상담 체계 구축 월 1회 학생 선수 상담(담임교사, 체육교사, 상담교사, 보건교사)
2학교 체육소위원회
  • 폭력 등 민원사안 발생시 위원회 개최
  •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겸함(학기별 1회 개최)
  • 체육특기자(학생선수)관련사안 협의
3민원처리 및 징계
  • 법인카드 사용지급
  •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 위반 시 대회 출전 및 자격 제한 등의 징계
  • 향후 민원 사안 예방 방안 강구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2/09/29 10:51: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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