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부하는 학교운동부 학생 육성
- 학교운동부 학생 학력저하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 심화에 대해 학교운동부 학생 학습권 보장제 도입을 통한 공부하는 운동부학생상 정립
- 체육집중반 운영으로 기본 학습 습득 및 수업 결손 방지
-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 근절
- 전국단위 경기대회 연 3회 이내로 참가 제한
- 국어, 영어, 수학교과 학교 시험에서 학년 평균점수와 비교하여 최적학력 30%이하 운동부 학생 대회 출전 제한
학교운동부 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
- 체육특기자 관리위원회
- 교감, 체육부장, 지도교사, 학부모 대표로 조직
- 진학 지도의 공론화(진학 및 취업)
- 체육특기자 선발 및 포기 협의 및 체육특기자 전출입 관련 협의
- 기타 체육특기자 관리 사항 협의
- 학교 체육 소위원회 구성 운영
- 학교운영위원회 소속으로 교감, 학교운영위원, 교직원(나이스/체육/동아리/계발활동 담당교사), 관련전문가로 구성
- 기존의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업무 담당
- 선수고충센터 운영
- 진로상담부장, 담당지도교사, 보건교사로 구성
- 월1회 이상 상담 의무화 및 선수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 상담
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운동부 지도자 연수 강화
- 경기지도자 및 체육 2급 정교사 이상 자격 보유자로 지도자 채용
-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 실시:연1회 이상 실시
- 학교장 연수:학교운동부학생, 학교운동부 지도자, 선수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및 성교육 연수 연 4회 실시
- 학생선수에 대한 (성)폭력 및 집단괴롭힘에 대한 설문 조사 연4회 실시
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및 비리 방지
- 모든 운영 경비는 학교회계,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고 경비지출 시 법인카드 사용
-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동 계획 수립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거쳐 시행
- 각종 대회 참가 경비 및 전지훈련 경비 공개
- 체육특기자 입시관련 비리 근절
- 대회 출전 시 출전선수 선정위원회 협의를 통해 선수 선발
- 체육특기자 선발의 합리적이고 구체적·객관적 기준 마련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2/09/29 10:50:03